- 서울남장로회 회칙
- 관리자 2021.4.21 조회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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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남장로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장로회”라 한다.제 2 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바람직한 장로상을 정립하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차원 높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울남노회가 교단발전에 기여함에 있다.제 3 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 경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제 4 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서울남노회 산하 지 교회의 장로로 한다.
제 5 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반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무제 6 조(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 1인, 회 장 1인,부회장 10인,
총 무 1인,부총무 2인
서 기 1인,부서기 1인
회 계 1인, 부회계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의록서기 1인,
감 사 5인, 협동총무 약간명, 분과위원장 약간명
제 7 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명예회장 : 직전회장으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며 제반토의에 의결을 자문한다.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업을 도우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선교업무를 담당 지도한다.
제3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국내 전도업무를 담당 지도한다.
제4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교육(세미나)을 담당 지도한다.
제5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재정업무를 담당 지도한다.
제6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 기획을 담당 지도한다.
제7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각 홍보를 담당 지도한다.
제8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각 행사시 봉사를 담당 지도한다.
제9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 조직을 점검 담당 지도한다.
제10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외부와의 섭외업무를 담당 지도한다.
총 무 : 본회의 사업 전반을 추진 총괄한다.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 기 : 회의소집을 통보하며 본회의 서무일체를 기록관장한다.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록서기 :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때 보고하며 보관한다.
부회록서기 :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 계 : 본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집행하며 관장한다.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 사 : 본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한다.(총회 2주전)
협동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분과위원회를 협력한다
제 8 조(분과 및 직무) 본회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무는 아래와 같다.(1) 사업분과위원회 : 본회의 사업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2) 선교분과위원회 : 해외 선교 정책수립 및 선교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전도분과위원회 : 국내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분과위원회 :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집회, 세미나, 교회 교육 전반에 관하여
연구 및 개발 실시를 담당한다.(5) 재정분과위원회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예ㆍ결산 포함)
(6) 기회분과위원회 : 본 회의 새로운 정책 개발과 교회 및 대사회관계의 개선 정책과 회지발간의
업무를 담당한다.(7) 홍보분과위원회 :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활성화시키고 본회 및 교계의 새로운 일들과
홍보지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8) 봉사분과위원회 : 본회 제반행사에 따르는 각종 봉사 활동을 담당한다.
(9) 조직분과위원회 : 미조직 교회와 장로 조직 강화를 권장하고 이를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섭외분과위원회 : 대ㆍ내외 친교와 본회 발전에 관한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고문,지도,자문위원) 본회의 발전과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하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각각 추대한다.제 4 장 임원선거 및 임기
제 10 조(임원선거,임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제11조에 준하여 실시한다.)제 11 조(공천위원 구성) 임원후보 공천은 7인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공천위원은 의장이 자명한
3인과 시찰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자동적으로 공천위원장이 된다.
의장이 공천위원장을 사임할 경우에는 의장이 다른 위원을 지명한다.(1) 회 장 : 배수 공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부회장 : 배수 공천하여 종다수결로 1,2,3,4,5,6,7,8,9,10부회장이 된다.
(3) 총 무 : 배수 공천하여 종다수결로 결정하고 부를 정한다.
(4) 서기,회의록서기,회계 : 배수 공천하여 종다수결로 원, 부로 정한다.
(5) 감 사 : 배수 공천하여 종다수결로 결정한다.
(6) 협동총무 : 임원으로 예우하되 정책상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12 조(역원 선정) 각 분과 위원장, 차장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3 조(회의 및 임무) 본회의 회의 및 회무는 아래와 같으며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1) 정기총회 :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 2주일 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 :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월 례 회 : 매월 혹은 격월로 개최한다.
(4) 임 원 회 : 필요할 때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4 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회비) 본회는 정예화 장로회로서의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원로, 은퇴, 협동장로)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3 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차 개정 : 1997. 4. 13
제2차 개정 : 1999. 1. 30
제3차 개정 : 2001. 1. 13
제4차 개정 : 2006. 1. 19
제5차 개정 : 2008.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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