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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립교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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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래자립교회지원위원회 계속신청서
홍성표 2022.3.16 조회 1757

  2022년 미래자립교회지원위원회 계속신청서

 

   현재 미래자립교회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교회의 경우,

   미래자립교회지원위원회(미자위계속신청서를 1면만 작성하셔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미래자립지원위원회(미자위)에서​ 승인하여 3년을 지원하게 됩니다(단, 매년 봄노회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계속​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자위​에서 승인하여 그 효력이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계속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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